고소장비용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사실은 고소장을 내는 일 자체에는 국가에 내는 돈이 없다는 점입니다. 돈이 드는 곳은 따로 있어요.
먼저 알아 둘 것
접수·수사·조사는 0원,
돈은 ‘사람의 손’에 듭니다
돈은 ‘사람의 손’에 듭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이 과정에 붙여야 하는 인지나 내야 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Q.무료로 이루어지는 일
1
고소장 접수
경찰서 민원실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접수료가 없습니다
2
수사
피고소인 조사, 계좌 추적, 자료 확보에 드는 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3
고소인 조사
출석해 진술하는 데 수사기관에 내는 돈은 없습니다
4
결과 통지
송치·불송치 결과는 고소인에게 통지됩니다
Q.그럼 어디서 돈이 생기나요?
비용은 고소장이라는 서면을 누가 만드느냐에서 생깁니다. 직접 쓰면 돈 대신 시간이 들고, 맡기면 작성료가 듭니다. 그 밖에 출력비, 우편료, 경찰서까지의 교통비, 증거를 뽑기 위한 발급 비용 정도가 실비로 남습니다.
그래서 고소장비용을 비교할 때는 ‘접수비’라는 이름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에 내는 접수비는 없으므로, 어떤 금액을 안내받았다면 그것이 작성료인지, 대리 접수료인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Q.고소의 달인에서는 무엇에 비용을 내나요?
고소의 달인에서 내시는 돈은 모두 서면을 만드는 일의 대가입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고소장을 쓰고,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으로 요금을 미리 공개합니다. 접수와 수사에 드는 국가 비용은 원래 없으니, 공개된 요금 외에 따로 더 붙는 접수비는 없습니다.
무료인 수사 절차를 잘 쓰려면 수사관이 읽자마자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고소장이 필요합니다. 비용을 들이는 이유도 결국 이 한 장의 서면 때문입니다. 사건을 짧게 카카오톡으로 남겨 주시면 기본과 플러스 중 무엇이 맞는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