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직접 쓰면 작성료는 0원입니다. 대신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시간, 다시 쓰는 수고, 그리고 조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부담이에요.
Q.직접 쓸 때 드는 것
1
시간
흩어진 대화와 이체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추고, 문장으로 옮기는 데 드는 며칠
2
법리 판단
어떤 죄가 되는지, 그 죄에 필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스스로 가려야 하는 부담
3
다시 쓰기
써 놓고 보니 빠진 사실이 생겨 고치고 다시 출력하는 수고
4
조사 부담
고소장이 부족하면 고소인 조사에서 그 빈 곳을 말로 채워야 합니다
직접 쓴 고소장에서 가장 자주 비는 곳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다는 사정처럼 범죄가 되는 핵심 사실입니다. 피해의 억울함은 자세한데 그 부분이 흐리면, 수사관은 사건을 단순한 금전 다툼으로 읽기 쉽습니다.
직접 작성의 진짜 비용
작성료 대신
시간과 다시 설명하는 수고
시간과 다시 설명하는 수고
Q.직접 써도 괜찮은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피해가 한 번으로 끝났고, 상대방이 분명하며, 증거가 대화 몇 장과 이체 한 건처럼 단순하다면 직접 써 보셔도 됩니다. 반대로 피해가 여러 번에 걸쳐 있거나 상대방이 여럿인 사건은 날짜와 금액을 맞추는 데만 많은 시간이 들어, 직접 쓰는 비용이 오히려 커집니다.
Q.고소의 달인에 맡기면 무엇이 줄어드나요?
자료를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사실을 시간순으로 맞추고 범죄 요건에 따라 고소장을 씁니다. 고소인은 며칠 걸릴 정리 작업 대신 자료를 모으는 일만 하시면 되고, 작성은 평균 2~3 영업일이면 끝납니다. 기본 요금에도 보완 요청 시 1회 수정이 들어 있어, 다시 쓰는 수고도 줄어듭니다.
직접 쓴 고소장으로 접수했다가 내용이 부족해 나중에 보충 서면을 따로 맡기게 되면, 처음부터 맡긴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처음 낸 고소장이 수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쓰기로 하셨더라도, 다 쓴 뒤 ‘이 글만 읽은 사람이 언제·누가·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자신이 없다면 그때 맡기셔도 늦지 않습니다. 써 둔 초안은 버리지 말고 자료와 함께 보내 주세요. 법무법인 다빈치가 참고해 수사관이 읽기 좋은 고소장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