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첫 계단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불복·배상·회수를 위한 서면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미리 알아 두면 예산을 세우기 쉽습니다.
Q.고소 이후 생길 수 있는 서면
1
불송치 이의신청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2026. 10. 2. 이후 통지분) · 고소의 달인 300,000원(VAT 별도)
2
배상명령신청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신청 · 고소의 달인 200,000원(VAT 별도)
3
엄벌탄원서
재판부에 피해 상황과 처벌 의견을 전하는 서면 · 고소의 달인 50,000원(VAT 별도)
4
지급명령(민사 회수)
형사와 별도로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 · 고소의 달인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350,000원(VAT 별도)부터
위 금액은 모두 VAT 별도이고, 필요할 때 그 서면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건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송치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이의신청은 필요 없고, 합의로 피해가 회복되면 민사 절차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Q.배상명령은 왜 비용 면에서 유리한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르면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어,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그래서 배상명령과 민사 절차 중 어느 쪽으로 갈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순서
고소장 →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면만 더합니다
필요한 서면만 더합니다
처음 고소장이 정확하면 불송치를 다투는 서면이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고소장 단계부터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하고, 이후 서면도 같은 사이트에서 정해진 요금으로 이어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뒤에 들 비용까지 줄이고 싶다면 첫 고소장부터 탄탄하게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