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비용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장비용 고소 후 비용
고소한 뒤에 돈이 더 드는 경우가 있나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수사관과 마주 앉은 고소인의 뒷모습

고소장은 첫 계단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불복·배상·회수를 위한 서면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미리 알아 두면 예산을 세우기 쉽습니다.

Q.고소 이후 생길 수 있는 서면

1
불송치 이의신청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2026. 10. 2. 이후 통지분) · 고소의 달인 300,000원(VAT 별도)
2
배상명령신청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신청 · 고소의 달인 200,000원(VAT 별도)
3
엄벌탄원서
재판부에 피해 상황과 처벌 의견을 전하는 서면 · 고소의 달인 50,000원(VAT 별도)
4
지급명령(민사 회수)
형사와 별도로 돈을 돌려받는 민사 절차 · 고소의 달인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350,000원(VAT 별도)부터

위 금액은 모두 VAT 별도이고, 필요할 때 그 서면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건에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송치하고 재판으로 이어지면 이의신청은 필요 없고, 합의로 피해가 회복되면 민사 절차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Q.배상명령은 왜 비용 면에서 유리한가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따르면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어, 따로 민사소송을 내지 않고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그래서 배상명령과 민사 절차 중 어느 쪽으로 갈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순서
고소장 →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면만 더합니다
처음 고소장이 정확하면 불송치를 다투는 서면이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고소장 단계부터 법무법인 다빈치가 작성하고, 이후 서면도 같은 사이트에서 정해진 요금으로 이어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뒤에 들 비용까지 줄이고 싶다면 첫 고소장부터 탄탄하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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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장비용 고소 후 비용, 자주 묻는 질문

고소 후에 반드시 돈이 더 드나요?
아닙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면만 생깁니다. 송치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면 이의신청은 필요 없고, 합의로 피해가 회복되면 민사 절차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인지대가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은 배상신청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고소의 달인 배상명령신청서 작성은 200,000원(VAT 별도)입니다.
불송치되면 언제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2026. 10. 2. 이후 통지된 불송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은 300,000원(VAT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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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부터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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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