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비용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고소장비용

접수는 0원, 비용은 고소장 한 장에 — 들일 만한지 판단하는 법과 공개 요금

고소장비용을 검색하셨다면 ‘고소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만큼 ‘그 돈을 들일 만한 사건인지’가 고민되실 거예요.

먼저 알아 두실 것은 고소장 접수와 수사에는 국가에 내는 돈이 없다는 점입니다. 돈은 고소장을 만드는 일에 들고,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그 일을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의 공개 요금으로 맡습니다. 사건 내용과 대화·이체 자료를 올려 주시면 평균 2~3 영업일 안에 초안을 받아 보시고, 고칠 점은 1회 수정으로 반영됩니다.

Q.고소장비용,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아래 여섯 항목은 고소장비용을 무료인 부분, 직접 쓸 때의 비용, 고소 후 비용, 손익 판단, 아끼는 요령, 결제 전 확인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은 상세 안내의 요지이고,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자세한 안내로 이동합니다.

경찰서 민원실 창구에 고소장 봉투를 내미는 손

① 0원인 부분 — 접수·수사·조사에는 국가에 내는 돈이 없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7조),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고소장 접수, 수사, 고소인 조사, 결과 통지 어디에도 인지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소장비용은 결국 서면을 누가 만드느냐에서 생깁니다. 직접 쓰면 시간이, 맡기면 작성료가 들고, 나머지는 출력비·교통비 같은 실비뿐입니다. ‘접수비’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것이 작성료인지 대리 접수료인지 물어보세요. 고소의 달인은 작성료를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으로 공개하며, 이 밖에 따로 붙는 접수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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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식탁에서 메모 더미를 펼쳐 놓고 노트북으로 고소장을 직접 쓰는 손

② 직접 작성 — 작성료 대신 시간과 다시 설명하는 수고가 듭니다

혼자 쓰면 돈은 들지 않지만, 흩어진 대화와 이체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추고 어떤 죄가 되는지 가리는 데 며칠이 걸립니다. 고소장에서 빈 곳은 고소인 조사에서 말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피해가 한 번이고 증거가 단순하면 직접 써 볼 만하지만, 피해가 여러 번이거나 상대방이 여럿인 사건은 직접 쓰는 비용이 오히려 커집니다. 고소의 달인에 자료를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평균 2~3 영업일 안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완성하고, 1회 수정도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정리 대신 자료를 모으는 일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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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조사실에서 수사관과 마주 앉은 고소인의 뒷모습

③ 고소 후 비용 —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면만 더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으로 가면 배상명령이나 엄벌탄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 기준 이의신청 300,000원, 배상명령 200,000원, 엄벌탄원서 50,000원(VAT 별도)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다만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절차가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으니 민사 절차와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하세요. 처음 고소장이 정확하면 불송치를 다투는 서면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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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대화와 이체 확인증을 보며 피해 금액을 계산하는 손

④ 손익 판단 — 돌려받을 돈만이 아니라 고소의 목적을 봅니다

처벌과 재발 방지가 목적이라면 피해 금액과 비용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금액이 작다면, 비용과 시간을 피해 금액과 나란히 놓고 따져 보세요.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지, 상대방 신원과 계좌가 분명한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돈만 돌려받으면 된다면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가 맞을 수 있고,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은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350,000원(VAT 별도)부터입니다. 망설여지면 신청 전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요금이 공개되어 있어 총비용을 미리 알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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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한 대화 캡처를 순서대로 정리하며 표시 탭을 붙이는 손

⑤ 아끼는 요령 — 필요한 만큼 고르고 한 번에 정확히 맡깁니다

직접 접수하고 조사에 나갈 수 있다면 기본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대방의 여러 피해는 나누지 말고 한 번에 맡기고, 자료는 고르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내 주세요.

초안을 받으면 고칠 점을 모아 한 번에 수정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본 요금에 보완 요청 시 1회 수정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이 직접 작성하면서도 요금과 포함 사항을 모두 공개해, 신청 뒤에 모르는 비용이 붙을 걱정 없이 고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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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결제 화면 앞에서 카드를 든 손

⑥ 결제 전 확인 — 총액·받는 것·작성 주체를 미리 봅니다

요금은 기본 250,000원,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이고 따로 붙는 접수비는 없습니다. 기본은 고소장 작성·증거 정리·관할 경찰서와 제출 방법 안내·1회 수정, 플러스는 여기에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대리 접수, 예상 질문·답변서가 더해집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대표 변호사 정준모)가 운영하며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 신청 → 사건 내용·증거 입력 → 결제 → 작성 → 전달 순서로 진행되고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환불·영수증처럼 여기 없는 조건은 결제 전에 고소의 달인 사이트나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 주세요.

고소장비용 결제 전 확인 자세히 보기 →

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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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소장비용, 고소의 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장비용은 얼마를 내느냐보다 무엇을 받고 누가 쓰느냐로 비교해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작성하고, 요금·포함 사항·작성 기간을 신청 전에 모두 공개합니다.

1
접수비 없이 작성료만
국가에 내는 접수비는 원래 없습니다. 고소의 달인에 내시는 돈은 공개된 작성료(VAT 별도)가 전부이고, 결제 전에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법무법인 다빈치가 사실관계와 증거를 범죄 요건에 맞춰 정리해 평균 2~3 영업일 안에 고소장을 완성합니다.
3
고소 후 서면도 정액으로
불송치 이의신청·배상명령·엄벌탄원서도 공개 요금으로 필요할 때 이어서 맡기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
기본 250,000원 ·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기본에는 고소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관할 경찰서 안내, 제출 방법 안내, 보완 요청 시 1회 수정이 포함됩니다. 플러스에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성명 기재, 고소장 대리 접수, 고소인 보충 진술 예상 질문·답변서가 더해집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고소의 달인 — 형사고소·민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부동산, 복잡한 법률문제 한 곳에서

Q.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비용은 얼마인가요?
고소장 접수에는 비용이 없고, 고소의 달인에 작성을 맡기면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입니다.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고소한 뒤에 비용이 더 드나요?
사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서면만 생깁니다. 고소의 달인 기준 불송치 이의신청 300,000원, 배상명령신청 200,000원, 엄벌탄원서 50,000원(VAT 별도)입니다.
피해 금액이 적어도 맡길 만한가요?
고소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처벌이 목적이면 금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돈만 돌려받으려면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가 맞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필요한 만큼(기본·플러스)만 고르고, 같은 사건은 한 번에 맡기며, 초안의 고칠 점을 모아 1회 수정으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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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고소장 접수와 수사에는 국가에 내는 비용이 없고 고소장비용은 서면을 만드는 일에 듭니다. 고소 후 필요한 서면과 피해 금액, 고소의 목적을 함께 따져 필요한 만큼만 맡기세요.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작성하며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으로 신청 전에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자료를 올려 주시면 평균 2~3 영업일 안에 초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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