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비용을 검색하셨다면 ‘고소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만큼 ‘그 돈을 들일 만한 사건인지’가 고민되실 거예요.
먼저 알아 두실 것은 고소장 접수와 수사에는 국가에 내는 돈이 없다는 점입니다. 돈은 고소장을 만드는 일에 들고,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그 일을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의 공개 요금으로 맡습니다. 사건 내용과 대화·이체 자료를 올려 주시면 평균 2~3 영업일 안에 초안을 받아 보시고, 고칠 점은 1회 수정으로 반영됩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7조), 2026. 10. 2.부터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고소장 접수, 수사, 고소인 조사, 결과 통지 어디에도 인지나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소장비용은 결국 서면을 누가 만드느냐에서 생깁니다. 직접 쓰면 시간이, 맡기면 작성료가 들고, 나머지는 출력비·교통비 같은 실비뿐입니다. ‘접수비’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것이 작성료인지 대리 접수료인지 물어보세요. 고소의 달인은 작성료를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으로 공개하며, 이 밖에 따로 붙는 접수비는 없습니다.
혼자 쓰면 돈은 들지 않지만, 흩어진 대화와 이체내역을 날짜순으로 맞추고 어떤 죄가 되는지 가리는 데 며칠이 걸립니다. 고소장에서 빈 곳은 고소인 조사에서 말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피해가 한 번이고 증거가 단순하면 직접 써 볼 만하지만, 피해가 여러 번이거나 상대방이 여럿인 사건은 직접 쓰는 비용이 오히려 커집니다. 고소의 달인에 자료를 보내 주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평균 2~3 영업일 안에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을 완성하고, 1회 수정도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정리 대신 자료를 모으는 일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으로 가면 배상명령이나 엄벌탄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 기준 이의신청 300,000원, 배상명령 200,000원, 엄벌탄원서 50,000원(VAT 별도)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법 제26조). 다만 같은 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절차가 계속 중이면 신청할 수 없으니 민사 절차와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하세요. 처음 고소장이 정확하면 불송치를 다투는 서면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벌과 재발 방지가 목적이라면 피해 금액과 비용을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금액이 작다면, 비용과 시간을 피해 금액과 나란히 놓고 따져 보세요.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지, 상대방 신원과 계좌가 분명한지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돈만 돌려받으면 된다면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가 맞을 수 있고,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은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350,000원(VAT 별도)부터입니다. 망설여지면 신청 전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세요. 요금이 공개되어 있어 총비용을 미리 알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접수하고 조사에 나갈 수 있다면 기본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상대방의 여러 피해는 나누지 말고 한 번에 맡기고, 자료는 고르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내 주세요.
초안을 받으면 고칠 점을 모아 한 번에 수정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본 요금에 보완 요청 시 1회 수정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이 직접 작성하면서도 요금과 포함 사항을 모두 공개해, 신청 뒤에 모르는 비용이 붙을 걱정 없이 고르실 수 있습니다.
요금은 기본 250,000원, 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이고 따로 붙는 접수비는 없습니다. 기본은 고소장 작성·증거 정리·관할 경찰서와 제출 방법 안내·1회 수정, 플러스는 여기에 법무법인·변호사 성명 기재, 대리 접수, 예상 질문·답변서가 더해집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대표 변호사 정준모)가 운영하며 사업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 신청 → 사건 내용·증거 입력 → 결제 → 작성 → 전달 순서로 진행되고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환불·영수증처럼 여기 없는 조건은 결제 전에 고소의 달인 사이트나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정리하면, 고소장 접수와 수사에는 국가에 내는 비용이 없고 고소장비용은 서면을 만드는 일에 듭니다. 고소 후 필요한 서면과 피해 금액, 고소의 목적을 함께 따져 필요한 만큼만 맡기세요.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직접 작성하며 기본 250,000원·플러스 500,000원(VAT 별도)으로 신청 전에 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자료를 올려 주시면 평균 2~3 영업일 안에 초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